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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중앙부처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진료비 지원 방법 :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금여 포함)에 대해 사용 가능(지원금액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이 차감되는 방법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 차감을 요청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으로 진료비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2025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강원 : 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대구 : 군위군 - 경북 :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합천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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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 진료비 지원 방법 :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금여 포함)에 대해 사용 가능(지원금액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이 차감되는 방법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 차감을 요청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으로 진료비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2025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강원 : 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대구 : 군위군

    - 경북 :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합천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한함

    [복지로-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 [복지로-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7867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의료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임신 확인 및 서류 준비: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필요한 기타 서류(신분증 등)를 미리 준비합니다.
    2.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와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등록: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 시 선택한 금융기관(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카드를 수령한 후에는 반드시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카드 사용 등록(활성화)을 해야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바우처 사용: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를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영유아 진료 시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과 등) 또는 약국에 제시하면 바우처 잔액에서 본인 부담금이 차감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신확인서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임신 주수 및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유아 진료비 지원 신청의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및 가족 관계 확인용)

    [유의사항]

    • 지원 기간 준수: 임신부 바우처는 출산예정일 이후 1년이 지나면 잔액이 자동 소멸됩니다. 영유아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며 만 2세 미만까지만 지원되므로 기간 내에 필요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용처 확인: 국민행복카드는 지정된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임신·출산·영유아 진료비 관련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용 목적 시술, 건강식품 구매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바우처 지원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분실 및 재발급: 국민행복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발급 전까지는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 확인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며,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유아 진료비는 출생 후 의료급여 자격 취득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의료급여 전반 관련 문의)
    •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 고객센터 (카드 사용 및 잔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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