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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지자체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20만원 지급(지역화폐 카드형)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신청기간 : 임신을 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지급(지역화폐 카드형)
[복지로-신청방법]
과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과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2-2150-3844
[복지로-근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과천시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책 조례 13조
[복지로-접수처]
과천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신청기간 : 임신을 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지자체별 상이)
  •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준비 서류]

  • 임신확인서 (산부인과 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통장 사본 (현금 지급의 경우)
  • 외국인 등록증 및 배우자 신분증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금액, 대상, 신청 기간, 사용처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 관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 또는 바우처 사용 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처 제한이 있으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지정 가맹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 해당 지자체 출산 장려 담당 부서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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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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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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