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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지자체

장애인가정 출산비용지원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도록 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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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①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단, 신생아의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거주자일 때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때까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장애인인 미혼모 또는 장애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장애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복지로-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031-8082-5735
    [복지로-근거]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양주시청 복지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①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단, 신생아의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거주자일 때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때까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장애인인 미혼모 또는 장애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장애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역별 상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절차: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자격 심사 → 지원금 지급 결정 및 입금

[준비 서류]

  • 장애인가정 출산비용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당사자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확인서 (병원 발급)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기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출생 후 정해진 기간(보통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국가 또는 타 지자체의 유사 출산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 지원금은 장애인 가구 특화 지원이므로 다른 일반 출산 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도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신청 후 주소지 변경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개인 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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