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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지자체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장애인 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줌 1) 지원금액 - 심한장애 : 1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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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 심한장애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 쌍생아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당 1/2가산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 차액 지급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출산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2010.1.1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심한장애 : 1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방법 : 대상가구 계좌에 시청에서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45-5580
    [복지로-근거]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행정복지센터
    시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 심한장애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 쌍생아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당 1/2가산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 차액 지급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출산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
  1. 지원대상
  • 2010.1.1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목록은 아래 '준비 서류' 섹션을 참고해 주십시오.
  3.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부모 중 한 명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온라인 접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접수된 신청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자격 요건 및 구비 서류를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1. 출산장려금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2.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로 발급)
  3. 부모 중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원본 지참 시 확인 후 반환)
  4. 출생증명서 (병원 발급)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생아 포함, 주민센터 발급)
  5.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장려금 수령용)
  6.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7.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것으로 준비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타 출산장려금과 중복 수혜가 불가하므로, 이미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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