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줌 1) 지원금액 - 심한장애 : 1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산모신생아 간강관리사 지원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 출산지원금 :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 문화 조성 - 양육지원금 : 여성장애인에게 양육비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출산장려 1. 출산지원금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0,000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0,000원(1회 지급) 2. 양육지원금 : 영아 1명당 월 100,000원(매월 지급) - 영아가 만24개월 도래하기 전 달까지 지급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자에게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 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도록 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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