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자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 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심한 장애] - 50만원(국시비 제외) -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 [심하지 않은 장애] - 120만원(국,시비만, 구비 제외)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지나고 신청가능)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지급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 3개월 이상 된 때에 신청 가능)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권자]: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
    [지급금액]: 50만원
    [참고사항]: 국시비 사업은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심한 장애]
  • 50만원(국시비 제외)
  •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
    [심하지 않은 장애]
  • 120만원(국,시비만, 구비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지나고 신청가능)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 가능
    [지급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 3개월 이상 된 때에 신청 가능)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권자]: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
    [지급금액]: 50만원
    [참고사항]: 국시비 사업은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은 현재 준비 중이며, 시행 시 별도 안내 예정)
  • 신청 주체: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필요한 구비 서류 제출
    3.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및 서류 검토 후 심사 진행 (소득, 거주지, 장애 등록 여부 등 확인)
    4. 대상자 확정 통보 (문자 또는 우편)
    5.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준비 서류]

  1.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출생아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4.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및 출생아의 거주지 확인용 (신청일 기준)
  5. 신청인(부 또는 모)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6. 소득 확인 서류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7.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8. (해당 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간(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을 제출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되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 또는 가구 구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본 지원금은 국세청에 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등 세금 관련 부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명목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단, 일반 출산지원금과는 별개)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