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양주시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본급여 : 국비급여의 10% 지원 월 6시간 ~ 월 48시간
▶추가급여 1-가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 280점) 이상 월 50시간
▶추가급여 1-나 : 기능제한점수 330359점(아동 266279점) 이상 월 30시간
▶추가급여 1-다 : 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으로 나머지 가구원이 직장 또는 학교생활, 중증장애인,
아동 또는 만65세 이상 해당 월 20시간
▶추가급여 1-라 : 학교 또는 직장생활 월 10시간
▶추가급여 2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 280점) 이상 + 최중증 장애인(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와상장애인) 월 90시간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비급여를 받은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과 동일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031-8082-5732
[복지로-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양주시청 복지지원과
양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본급여 : 국비급여의 10% 지원 월 6시간 ~ 월 48시간
▶추가급여 1-가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 280점) 이상 월 50시간
▶추가급여 1-나 : 기능제한점수 330359점(아동 266279점) 이상 월 30시간
▶추가급여 1-다 : 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으로 나머지 가구원이 직장 또는 학교생활, 중증장애인,
아동 또는 만65세 이상 해당 월 20시간
▶추가급여 1-라 : 학교 또는 직장생활 월 10시간
▶추가급여 2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 280점) 이상 + 최중증 장애인(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와상장애인) 월 90시간
장애인활동지원 국비급여를 받은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시기: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는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활동지원 신청자는 일반 활동지원 신청과 동시에 추가지원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신청서 제출 → (필요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지방자치단체 심의 및 결정 → 결과 통보 → 서비스 이용(활동지원계획 수립 및 계약).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비치 양식)
  • 활동지원 추가급여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또는 읍면동 비치 양식)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해당 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지자체별 소득 기준 적용 시 필요)
  • (해당 시) 독거 여부, 자녀 유무, 가족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해당 시) 장애 상태 및 추가적인 돌봄 필요성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기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성: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서비스는 국가 기준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 복지과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제한: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수혜가 제한되므로,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의 경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계획 변경: 추가 급여가 결정되면 기존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과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필요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 이용 계획을 수립하세요.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위탁 운영 기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유선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