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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

조손가족 손자녀에 대한 학습 및 정서적 지원 확대 등 조손가족 지원강화 배움지도사 파견으로 1:1 학습지원서비스 학습관리지도,생활지도,정서지도 등 손자녀 특성에 따른 개별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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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조손가정 손자녀 초중고생
[복지로-지원대상]
조손가족 손,자녀 초,중,고생
[복지로-지원내용]
배움지도사 파견으로 1:1 학습지원서비스
학습관리지도,생활지도,정서지도 등 손자녀 특성에 따른 개별서비스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서귀포시 가족센터 또는 서귀포시 여성가족과로 문의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4-760-6447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서귀포시 가족센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조손가정 손자녀 초중고생
조손가족 손,자녀 초,중,고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보통 연초(1월~3월)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지자체별로 연중 수시 접수를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조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주체: 조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조부모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조손 관계 및 가구 구성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 재산세 납부 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필요시)
  • 조손가정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
    • 부모의 사망진단서, 행방불명 사실 확인서, 이혼 확인 서류, 장기 입원 또는 복역 증명서 등 부모의 부재 또는 양육 불가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 조부모가 손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예: 학교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미 다른 학습 또는 정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후에도 자격 요건 유지 여부가 주기적으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아동청소년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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