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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지자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파주보건소 신청 후 개별 계약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분만 예정일 40일전~ 출산 후 60일 이내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파주보건소 신청 후 개별 계약
[복지로-신청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보건소 제출/ 인터넷 복지로 신청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1-940-5731
[복지로-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분만 예정일 40일전~ 출산 후 60일 이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미숙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신청 장소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산모수첩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출산 예정일 확인용)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산 후 신청 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맞벌이 부부는 양측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한을 넘기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지역별 세부 기준 확인: '지역자율형' 사업이므로, 소득 기준, 서비스 내용, 기간, 본인부담금 등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보건소) 조례 및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미리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바우처 발급 후,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서비스 이용요금의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기간 및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서비스 변경 및 취소: 서비스 내용, 기간 등의 변경이나 취소를 원할 경우, 규정에 따라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공기관 및 보건소와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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