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부산광역시 남구 지자체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에 기여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 출생아 1명당 최대 50만원 (쌍생아 100만원, 삼태아 이상 150만원 한도) -사용처(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병의원(한의원 포함), 운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자
가. 2024.1.1. 이후 출산하고 부산광역시 남구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구
나. 출산일 기준 그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가구
다.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2024. 1. 1. 이후 출산하고 출산일 이전 남구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가구(소득기준 없음)
[복지로-지원내용]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 출생아 1명당 최대 50만원 (쌍생아 100만원, 삼태아 이상 150만원 한도)
-사용처(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병의원(한의원 포함), 운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복지로-신청방법]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산후조리비를 사용 후 남구보건소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1-607-6429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부산 남구보건소 모자실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자
가. 2024.1.1. 이후 출산하고 부산광역시 남구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구
나. 출산일 기준 그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가구
다.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
2024. 1. 1. 이후 출산하고 출산일 이전 남구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가구(소득기준 없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 신청 장소: 산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산모 또는 배우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및 출생아 확인용)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기준에 따라 요구 서류 상이)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명시된 서류 (출생일 확인용)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일 경우 필요)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능하오니 출산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산후조리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거주 기간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는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우처 사용 기한 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