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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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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여 영아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높은 산후조리 비용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출산율 제고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산 가정당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 25만 원 ~ 50만 원 상당,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 지자체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바우처 형태의 경우,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 시 활용 가능합니다. - 사용처 (바우처/지역화폐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료, 출산 관련 한약 조제 비용 등 각 지자체별 지침에 따라 사용 범위가 정해집니다. - 지원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또는 1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바우처/상품권의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목적] 이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출산 후 산모가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고, 영아가 안정적인 초기 양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행복한 출산과 육아를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산모 -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등, 지자체별 상이)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단, 지자체별로 중위소득 150% 또는 120% 등 상이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유사 사업(예: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을 통해 이미 산후조리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기타: 위생 관념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해당 지자체(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또는 1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양식 작성, 방문 신청 시 비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가구 소득 확인용, 필요한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사실 확인용) - 본인 신분증 (산모 또는 배우자) - 통장 사본 (현금 지원의 경우, 본인 명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출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산후조리 관련 유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최신 정보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소득 기준 및 지원 내용은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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