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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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장애인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비장애인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과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됩니다. 이 사업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의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및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며, 장애인이 차별 없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100만원 정액 지원 (지자체에 따라 금액 상이,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다양할 수 있으나, 100만원이 가장 보편적).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이체 (바우처 형태가 아닌 직접적인 현금 지원). - 지원 횟수: 출산(사산, 유산, 입양 포함) 자녀 1인당 1회 지원 (쌍둥이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각각 지원). - 지원 목적: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산후조리 비용, 신생아 용품 구입비 등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에 사용. [목적]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합니다. - 장애로 인한 임신 및 출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성장애인의 건강권과 모성권을 보장하며,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한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등록된 여성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 출산(사산 및 유산 포함) 또는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 출산일(또는 사산/유산 확인일, 입양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하는 자. - 해당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이미 수령했거나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받지 않은 경우 (일부 중복 허용 지자체도 있으나, 대부분은 중복 불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여성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일반적인 출산지원금과 달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폭넓은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단, 일부 지자체는 저소득층 우선 또는 소득 기준을 둘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한민국 내에 있으며,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 연령 기준: 별도의 연령 제한은 없으나, 대한민국 내에서 출산 또는 입양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외국인 등록번호를 가진 외국인 장애인, 법률상 이혼 또는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자녀의 양육권이 없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3. 신청 기간: 출산일(사산/유산 확인일 또는 입양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출생증명서 (출산의 경우) 또는 사산/유산 확인서,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을 위함)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하므로 출산 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출산 관련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제출 서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심사 및 지원금 지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 각 지자체 장애인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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