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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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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증하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통영시 관내 저소득층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산모가 출산 후 충분한 휴식과 전문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생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통영시의 출산율을 높이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산후조리원 이용 실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며,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예: 이용 기간 및 서비스 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 - 지원 방식: 산후조리원 이용 후 신청인이 비용을 선결제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직접 바우처나 현물 지원 방식이 아닌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용한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특징] - 통영시의 자체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출산 후 회복 및 양육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또는 출산일 기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층 출산 가정의 산모 - 국내 또는 통영시 관내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산모 - 신생아가 출생등록을 완료한 경우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또는 출산일 기준으로 산모 및 신생아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거주 기간 요건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시 확인 필요)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출산 시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산후조리원: 통영시 관내 또는 타 지역의 등록된 산후조리원 이용도 가능합니다. (단, 실제 이용료에 한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후, 비치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담당 부서에서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제출한 산모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양식) - 산모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통영시 거주 확인 및 출산가정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사실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출생증명서 또는 산모수첩 (신생아 출생 확인용) - 산후조리원 이용 계약서 사본 및 결제 영수증 (실제 이용 및 비용 증빙,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소득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60일)을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 실부담금 내에서 지원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통영시 또는 타 기관의 유사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유선으로 예산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통영시 대표번호 안내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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