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분만산부인과 이용으로 산모증가에 따른 분만율 향상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자 계좌지급
[복지로-선정기준]
분만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으 ㄹ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
[복지로-지원대상]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를 이용 출산한 고창군민 임산부
[복지로-지원내용]
신청자 계좌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분만산부인과에서 본인부담금 선결재 -> 보건소에 비용 청구(신청서, 등본,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63-560-8762
[복지로-근거]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분만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으 ㄹ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를 이용 출산한 고창군민 임산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하여 출생률 제고 및 인구증가에 기여 다자녀가정 지원금 지급
저출산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일정기간 양육비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책 필요 지원대상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정한 기준일(2025.6.1.) 현재 1년이상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지원금액 : 1인당 60만원(동백전 정책포인트로 지급) 신청기간 : 2025.6.10.~2025.11.28. 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 보조금24)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과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차별없는 보육환경 조성 및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다자녀 출산가정에 나들이 이동수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생활편의를 돕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함 5인승 ~ 12인승 차량 렌트 지원 (6세 미만 영유아 동반시 개인 카시트 필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1. 지원기간 :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영아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2. 지원금액 : 월 90,000원, 3개월 단위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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