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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자체

분만진료비 지원사업

관내 분만산부인과 이용으로 산모증가에 따른 분만율 향상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자 계좌지급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분만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으 ㄹ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
[복지로-지원대상]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를 이용 출산한 고창군민 임산부
[복지로-지원내용]
신청자 계좌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분만산부인과에서 본인부담금 선결재 -> 보건소에 비용 청구(신청서, 등본,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63-560-8762
[복지로-근거]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분만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으 ㄹ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를 이용 출산한 고창군민 임산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확인: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 보건소 출산지원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비치된 분만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신청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분만진료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비치, 또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산모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출산 사실 및 거주 요건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출생아와 산모의 관계 확인)
  • 관내 분만 의료기관 발행 출생증명서 및 진료비 영수증(세부 내역 포함) 1부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서류 누락 방지: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보완 요청 또는 지원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기관이나 유사 사업의 지원 요건과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본 사업의 지원 내용, 대상, 기준 등은 [해당 시/군/구]의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내 의료기관 이용: 본 사업은 관내 의료기관 이용을 전제로 하므로, 타 지역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 보건소 출산지원과 (대표 전화: [지역별 보건소 대표 전화번호 확인 권장])
  • [해당 시/군/구] 대표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복지 섹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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