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바우처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바우처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장소:김해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서부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진영읍보건지소,
인터넷신청:복지로 사이트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330-4539
[복지로-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김해시지역보건과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입니다. 강원도는 정부지원 외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자녀가정·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우대혜택 제공 양육지원 비용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실비지원* *지원 상한금액* - 첫째 384,000원 - 둘째 558,000원 - 셋째 이상 539,100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함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지원 대상자 ○ 단태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25%~50% 지원 ○ 쌍태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40%~45% 지원 ○ 삼태아 및 중증장애인 산모 : 본인부담금 55% 지원 ※ 단 단축형, 표준형에 한함
산모신생아 간강관리사 지원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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