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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바우처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바우처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장소:김해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서부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진영읍보건지소,
인터넷신청:복지로 사이트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330-4539
[복지로-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김해시지역보건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을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산모 또는 배우자)
  • 건강보험증 (산모 또는 배우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내역 통보서 (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한 경우 있음)
  • 출산(예정)일 증빙 서류 (출생증명서 또는 산모수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기타 증빙 서류 (다문화 가정,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만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 전에 반드시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바우처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건강관리사의 신분증 및 자격증을 확인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에 대한 불만 사항이나 문제 발생 시 해당 기관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보건소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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