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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정부지원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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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수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
[복지로-지원대상]
사회보장급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한 출산일 현재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정부지원액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장수군보건의료원 2층 모자보건실 방문(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복지로-문의]
063-350-2983
[복지로-근거]
장수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장수군보건의료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수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
사회보장급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한 출산일 현재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예외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자격 심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4. 서비스 이용 안내를 받고, 국민행복카드(바우처)를 발급받습니다.
    5. 정부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6.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바우처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지자체 정책에 따라 사후 환급 절차를 거칩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보건소 또는 복지로 양식)
  • 산모 신분증 사본
  • 출산(예정)일 확인 서류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확인용)
  • 휴직 중인 경우: 휴직증명서 및 휴직 전 소득 확인 서류
  • 기타: 다문화가족 증빙 서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등 (해당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기 어려우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기준 확인: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동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소득 기준을 해당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별 지원 차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소득 기준, 지원 금액 및 방식(환급 또는 차감)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정부 등록된 기관인지 확인하고, 서비스 내용, 관리사의 경력, 이용 요금,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발급된 바우처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기한 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경과 시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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