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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사업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심적 부담 경감 기본지원대상 :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최대 100만원) 경상남도 예외지원대상 : 본인부담금 50%까지 지원(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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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본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경상남도 예외지원대상(소득기준 무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미혼모 산모,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 둘째아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대상]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이면서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복지로-지원내용]
기본지원대상 :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최대 100만원)
경상남도 예외지원대상 : 본인부담금 50%까지 지원(최대 6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직접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940-8370
[복지로-근거]
거창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거창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기본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경상남도 예외지원대상(소득기준 무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미혼모 산모,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 둘째아 출산가정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이면서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비스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시작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신청 장소: 온라인(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오프라인(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절차:
    1.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온라인 '복지로' 또는 관할 보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자격 기준 심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사회서비스 전자카드)가 발급됩니다.
    4. 바우처가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선정된 기관에서 파견된 건강관리사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기관 비치), 신청인의 신분증.
  • 임산부의 경우: 산모 수첩 또는 임신진단서(출산 예정일 확인용).
  • 출산 후의 경우: 출생증명서(출생일 확인용), 주민등록등본(가족 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 확인용).
  • 기타: 휴직증명서(육아휴직 시 소득 확인용), 다문화가정 증빙 서류(해당 시), 장애인 등록증(해당 시) 등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출산 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30일)을 넘기면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및 본인부담금 확인: '확대지원'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 기준, 지원 기간,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서비스 제공 기관 선택: 바우처가 등록된 여러 서비스 제공 기관 중 본인의 필요와 선호에 맞는 기관 및 건강관리사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비스 변경 및 취소: 서비스 개시 후 변경 또는 취소 시에는 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약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유사한 산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된 바우처는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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