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남도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모자보건 향상을 지원하기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본지원 대상 외 우리 도 추가 예외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2022년 지방이양 전환) - 사 업 비 : 11,989백만원(전환 8,493, 도비 1,049, 시군비 2,447) - 사 업 량 : 13,625명 * 21년 실적 : 7,330명 - 사업내용 :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 제공기관에서 건강관리사를 산모 가정에 파견, 산후 건강관리 등 서비스 제공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입니다. 강원도는 정부지원 외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자녀가정·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우대혜택 제공 양육지원 비용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실비지원* *지원 상한금액* - 첫째 384,000원 - 둘째 558,000원 - 셋째 이상 539,100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함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지원 대상자 ○ 단태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25%~50% 지원 ○ 쌍태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40%~45% 지원 ○ 삼태아 및 중증장애인 산모 : 본인부담금 55% 지원 ※ 단 단축형, 표준형에 한함
산모신생아 간강관리사 지원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