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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남도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모자보건 향상을 지원하기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본지원 대상 외 우리 도 추가 예외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2022년 지방이양 전환) - 사 업 비 : 11,989백만원(전환 8,493, 도비 1,049, 시군비 2,447) - 사 업 량 : 13,625명 * 21년 실적 : 7,330명 - 사업내용 :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 제공기관에서 건강관리사를 산모 가정에 파견, 산후 건강관리 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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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예외지원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2022년 지방이양 전환)
  • 사 업 비 : 11,989백만원(전환 8,493, 도비 1,049, 시군비 2,447)
  • 사 업 량 : 13,625명 * 21년 실적 : 7,330명
  • 사업내용 :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 제공기관에서 건강관리사를 산모 가정에 파견, 산후 건강관리 등 서비스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후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복지로-문의]
    055-359-7050
    [복지로-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복지로-접수처]
    밀양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예외지원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은 예외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② 소득 및 자격 요건 심사 → ③ 지원 대상 결정 및 바우처 발급 → ④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⑤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보건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간의 부과내역 포함)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출산 예정일 증명 서류 (산모수첩 사본 또는 의사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 (해당 시) 휴직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추가 자격 요건 증빙 서류
  • (경남 추가 예외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경상남도에서 요구하는 별도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신청 시 문의)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남도의 추가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시작일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여 서비스가 개시될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내에 서비스를 완료해야 하며, 미사용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정확한 기준을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따라 소득 및 자격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는 제공기관별로 서비스의 질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관 선택 시 충분히 비교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경상남도청 저출생 대책 관련 부서 (정책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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