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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자체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지원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출산 가구당 100만원 지원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모가 출산일 기준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내 출생 등록한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부모가 출산일 기준 관내 6개월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가구당 100만원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출산 가구당 10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3-370-5451
[복지로-근거]
영월군인구증대시책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영월군 보건소
영월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부모가 출산일 기준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내 출생 등록한 가정
부모가 출산일 기준 관내 6개월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가구당 100만원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원칙적으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지역 및 상황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 가능하거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산모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출산(예정)일 증빙 서류 (산모수첩, 의사 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또는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에 한함)
  • (해당 시) 휴직확인서, 소득 관련 증빙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넘길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확인: 매년 변동되는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를 사전에 확인하여 본인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시작일: 서비스 시작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된 바우처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기간 내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해야 합니다. 기간이 만료된 바우처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 및 선택하는 서비스 유형과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계약 전 지원금액과 본인부담금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 지역별 추가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원 기간 및 금액을 확대하는 등 자체적인 추가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선택: 바우처 발급 후에는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중 본인이 원하는 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기관별 서비스 내용, 관리사의 전문성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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