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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자체

산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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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별도의 조건 없음
[복지로-지원대상]

  • 신청일자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 신청일자 기준 6개월 이내 출산 후 지출한 의료비에 한함
    [복지로-지원내용]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관할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 해당서식을 이용한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복지로-문의]
    033-000-0000
    [복지로-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별도의 조건 없음

  • 신청일자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 신청일자 기준 6개월 이내 출산 후 지출한 의료비에 한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최대 120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 온라인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 자격 심사 → 대상자 선정 통보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서비스 이용 안내.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산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소득 확인 서류 (택 1 또는 추가 요청):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 소득 금액 증명원 또는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필요시)
  • 출산 확인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출생 확인용)
    • 임신확인서 (출산 전 신청 시)
  • (해당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외국인 배우자 포함 가구)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산일로부터 정해진 기한(60일 또는 120일)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기관의 유사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발급된 바우처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 서비스 변경 및 취소: 서비스 내용 변경 또는 취소 시에는 반드시 서비스 제공 기관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주소지 변경, 가족 구성원 변동 등 신청 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온라인 문의: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내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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