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남도 당진시 지자체

장애인가정 임신진료비,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의 출산 장려와 경제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가정에 임신진료비와 출산지원금을 지원. * 임신진료비(일태아500천원 이내, 다태아600천원 이내) * 출산지원금(1,000천원~10,000천원 이내 )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임신진료비 : 임신확인일기준,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출산지원금: 출산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으로 시에 등록한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함.

  1. 임신진료비 : 임신확인일기준,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출산지원금 : 출산일을 기준, 10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 임신진료비(일태아500천원 이내, 다태아600천원 이내)
  • 출산지원금(1,000천원10,000천원 이내 )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에 방문, 관련 서류 지참하여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1-350-3353
    [복지로-근거]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3조
    제39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당진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진료비 : 임신확인일기준,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출산지원금: 출산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으로 시에 등록한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함.

  1. 임신진료비 : 임신확인일기준,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출산지원금 : 출산일을 기준, 10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임신진료비는 임신확인일로부터 출산 전까지, 출산지원금은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비치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준비 서류를 지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통보받고, 지원 방식(계좌 입금 또는 바우처 발급 등)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부부 중 장애인인 경우 모두)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임신진료비 신청 시)
  • 출생증명서 (출산지원금 신청 시, 출생신고 완료 후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부부 또는 한부모 가정 등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임신진료비 관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임신진료비 사후정산 신청 시)
  • 필요 서류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각 지원 항목별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유사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이 불가한 사업의 경우,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사업이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준 변동 가능성: 지원 대상, 금액, 기준 등은 정부 및 지자체 정책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또는 여성복지과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