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정의 출산 장려와 경제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가정에 임신진료비와 출산지원금을 지원. * 임신진료비(일태아500천원 이내, 다태아600천원 이내) * 출산지원금(1,000천원~10,000천원 이내 )
[복지로-선정기준]
임신진료비 : 임신확인일기준,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출산지원금: 출산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으로 시에 등록한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함.
임신진료비 : 임신확인일기준,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출산지원금: 출산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으로 시에 등록한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함.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실비지원* *지원 상한금액* - 첫째 384,000원 - 둘째 558,000원 - 셋째 이상 539,100원
산모신생아 간강관리사 지원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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