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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지자체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출산 전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 강화 출산시 산모당 1회 최대 100만원 지원 *타사업(충북 산후조리비, 해산비) 중복 시 차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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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출산시 산모당 1회 최대 100만원 지원
타사업(충북 산후조리비, 해산비) 중복 시 차액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시 통합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43-830-2356
    [복지로-근거]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괴산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출산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기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신청 접수 후 소득 및 거주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약 1~2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문자 또는 우편)
  5. 지원금 지급: 선정 통보 후 안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바우처를 수령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출력)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생아 정보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확인용)
  • 통장 사본 (바우처 지급 방식에 따라 필요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바우처는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 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지자체별 사업 내용 및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 복지로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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