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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출산진료비 지원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에서 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함
[복지로-지원대상]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함
[복지로-지원내용]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에서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출생 신고 시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출산 진료비 영수증 지참하여 읍면동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359-7050
[복지로-근거]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밀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밀양시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함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카드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도 임신 확인 후 신청 서류 안내 및 접수를 도와줍니다.
  • 카드 발급: 바우처 신청 후, 선택한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임신 확인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사용 기한 준수: 바우처는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처 제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정된 곳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 인출이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지원 조건: 분만취약지역 추가 지원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전입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태아 임신 확인: 다태아인 경우, 임신 확인서에 다태아로 명시되어야 다태아 기준 지원금액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행복카드 관련 카드사: (카드사별 고객센터, 예: 삼성카드 1588-8700, 롯데카드 1588-8100, 신한카드 1544-70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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