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에서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함
[복지로-지원대상]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함
[복지로-지원내용]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에서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출생 신고 시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출산 진료비 영수증 지참하여 읍면동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359-7050
[복지로-근거]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밀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밀양시 보건소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함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입니다. 강원도는 정부지원 외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1세 미만 영아 가정의 이동 편의를 위해 병원 방문 등 목적지로 이동 시 택시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후까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출산 후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모의 빠른 건강권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 산후조리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항목 간 합산 가능) - 산후조리원비(산후조리원 이용료, 조리원내 체형교정 비용 포함) - 산후진료비,약제비(산후 질병 치료, 재활 목적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비, 한약) - 운동수강비(요가, 필라테스 등 산후회복 운동 비용)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다자녀가정·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우대혜택 제공 양육지원 비용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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